진실화해위의 공식 조사 활동은 종료됐지만 이의신청이나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는 연말까지 열릴 전망이다. 종합보고서 작성 및 청산 작업 등이 남았기 때문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활동을 종료한 뒤 6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 1만1160건 중 9987건(89.5%)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진실을 밝힌 사건은 7770건(69.6%),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사건은 221건(2.0%), 각하는 1549건(13.9%)이었다.
재심을 권고한 59건 가운데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20건이 무죄로 확정됐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나머지 사건은 재심 청구 단계이거나 재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