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TV 스카이라이프 갈등 법정 분쟁…케이블TV협회 “다음주 KT 소송 제기”

올레TV 스카이라이프 갈등 법정 분쟁…케이블TV협회 “다음주 KT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1-04-12 07:48:00
[쿠키 문화] ‘올레TV 스카이라이프’를 둘러싼 케이블TV 업계와 KT 사이의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12일 “KT가 방송법을 어겨 ‘올레TV 스카이라이프’ 상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주 초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고소 주체와 고소 대상을 정확히 누구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KT는 위성방송 사업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설치와 과금, 수리 등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시청 공사비도 납부하고 있다”며 “KT가 위성방송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올레TV 스카이라이프’ 상품은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와 초고속 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증가를 촉진했다.

2009년 8월 출시후 일일 평균 3500명씩 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는 지난달 말까지 84만7000명로 집계된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180만명(1월 기준)으로 늘었으며 IPTV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입자 기준으로 케이블TV(34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KT가 위성방송사업자가 아니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같은해 9월에는 KT의 ‘올레TV 스카이라이프’ 영업행위가 계열간 부당지원과 단품이용자 차별, 부당한 염가판매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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