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의 나홀로 소송 현실, 그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 교수와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노 교수는 “고액의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서민층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법정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2003년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해 시행 5년 만에 나홀로 소송률을 약 21.9% 감소시켰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주 등 8개 주는 서민층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해 소액소송에서 변호사의 법정대리권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의 법무사와 비슷한 ‘paralegal(패러리걸)’을 통해 저렴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유선호 이춘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서민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면 그에 맞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제도를 만드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