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4곳 앞으로 운명은…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4곳 앞으로 운명은…

기사승인 2012-05-06 21:44:01
‘영업정지를 당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금융위원회는 6일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 처분과 함께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경영개선 명령의 주요 내용은 임원의 집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이다.

따라서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가 부여됐다. 하지만 이 기간 내 자체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이 추진된다.

지난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대부분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부실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우량 자산만 인수하는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된다. 부실 대출자산은 남겨두고 우량 대출자산과 예금 부채만 가져오는 것이다. 직원 인력과 지점도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이 5조원에 이르고 한국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도 각각 2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자산과 지점·인력 등을 나눠서 매각하는 ‘분할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저축은행이 분할 매각된 사례는 없다.

한편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이 예보로 넘어가게 되면 이들의 계열 저축은행들도 예보의 관리를 받게 된다. 솔로몬투자증권과 일부 우량 계열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모회사보다는 매각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속보유저 기자
jsoh@kmib.co.kr
속보유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