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사진)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김재경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병원의 인터넷 홍보 대행사 직원은 2010년 1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과거 사진’, ’성형 전후 모습’ 등의 제목으로 병원 블로그에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 사진을 게시하며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글은 9일간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김재경과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 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이 신인 여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병원 측은 김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