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배우 이다해(28)가 영화 ‘가비’의 출연 번복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제작사 오션필름이 이다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다해는 오션필름에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다해가 영화 출연을 구두 합의한 뒤 촬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서 출연을 거절했다. 의상제작비와 촬영이 늦어져 추가 지출한 스태프 인건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 제작사의 책임도 있다”며 이씨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다해는 지난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인 ‘따냐’ 역으로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영화 대신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 출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