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립결핵병원(마산, 목포)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립마산병원은 제 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외출이나 외박이 제한된 입원명령환자 200명 가운데 194명에게 외출과 외박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출이나 외박을 한 환자 가운데 약 구입이나 타과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 경우는 전체 275명 가운데 61명에 불과했고, 상당수가 미용과 경조사, 은행미용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부적합하게 외출과 외박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더욱이 결핵 전염성이 소실되지 않았음에도 귀원하지 않은 환자 5명에 대해서 퇴원 조치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 다른 국립병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국립목표병원은 허가된 기간 내에 귀원조치 하지 않은 사례 등 총 64건의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했으며 술을 원내로 반입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해야 함에도 퇴원 조치를 하는 등 현행 규정과 달리 벌칙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핵환자의 발생 및 사망신고에도 문제점이 많았다. 결핵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관련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두 병원에서는 퇴근시간 이후에 내원 또는 입원했다는 이유로 결핵환자의 발생 신고를 최대 587일 동안 지연하는 등 결핵 환자의 발생 및 사망신고를 지연 처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운영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의료기록 사용에 따른 판독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국립마산병원은 의무기록부 총 22,057권 중 10,949권을 EMR에 이관(스캔)하지 않고 종이의료기록지로 관리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각 병원에 징계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