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양악수술 피해 상담건수는 2010년 29건, 2011년 48건, 2012년 8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중에서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양악수술을 시행했다가 오히려 잇몸이 보이고 코 퍼짐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본래 양악수술은 아래턱이 길게 자란 주걱턱과 반대로 아래턱이 작고 뒤로 밀린 무턱, 턱뼈 자체가 튀어나온 골격성 돌출입, 안면비대칭 등 턱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행되는 수술이다.
턱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치아가 고르지 못해 밖으로 돌출된 치아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치아교정만으로 균형 있는 얼굴 윤곽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돌출입교정은 양악수술과 달리 뼈를 잘라내는 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없다.
네모치과병원 최용석 대표원장은 “돌출입 치료로 대부분 양악수술을 생각하지만 80~90%는 치아가 돌출된 경우라 치아교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며 “돌출입 치료 전 교정전문치과를 방문해 본인의 상태를 정밀히 진단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