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의료생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61개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4월 말 기준으로 340개의 의료생협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의료생협의 수와 함께 부정한 방법을 취한 의료생협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8건이었던 의료생협 의료법 위반이 2012년에는 53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생협의 의료법 위반 유형을 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고 약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정원미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알선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의료생협도 다수 적발됐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의료생협이 최근 2년 사이 2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