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6년 남편 B씨와 결혼했으나 B씨가 도박에 빠지면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재산 탕진은 물론 A씨와 두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일도 잦았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시력장애까지 생긴 A씨는 지난해 4월 협의 이혼했지만 B씨는 그 뒤에도 A씨를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법원은 지난 5월 A씨와 자녀들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100m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B씨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B씨는 자신을 설득하러 찾아온 A씨를 향해 또다시 칼을 들었다. B씨의 칼을 가까스로 피한 A씨는 도망치려는 자신을 막아선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프라이팬 등으로 B씨를 내리쳤고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B씨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접근금지명령에도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괴롭힌 B씨를 타이르려다 또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B씨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B씨의 가족을 보살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