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기 아들 A(2)군이 보육교사 B(47·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B씨가 A군 등 원생 2명을 어린이집 교실에서 차례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B씨는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뒤 아이를 자신의 머리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A군과 다른 피해 아동은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 6차례, 1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고의성은 없었다.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폭행 당시 B씨와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폭행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