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류원기(68)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0)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는 7일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했고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윤씨는 2002년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재수감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