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논란’ 조민아 ‘현금영수증·카드 결제는 돈 더내!’

‘끝없는 논란’ 조민아 ‘현금영수증·카드 결제는 돈 더내!’

기사승인 2015-01-14 15:13:55
온라인 커뮤니티

조민아 인스타그램

본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와 관련해 여러 논란에 휩싸인 그룹 쥬얼리 출신 가수 조민아(30)가 수강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스 가격표’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4주 과정 정규반의 경우 베이킹 초급반은 61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것에 반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 시 67만원을 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른 반도 마찬가지다. ‘겨울방학 맞이 우리 아이 홈베이킹 클래스’도 4주 과정이 38만원이지만 현금영수증 요구와 카드결제 시 42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스 가격표



* 4주 과정 정규반

베이킹 초급반 : 61만원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시 67만원)

구움과자 전문반 : 63만원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시 69만원)

케이크류 전문반 : 60만원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시 66만원)



*겨울방학 맞이 우리아이 홈베이킹 클래스

1회 과정 : 10만원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시 11만원)

4주 과정 : 38만원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시 42만원)

친구와 함께 : 35만원씩 특가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시 39만원)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클래스

12만원 씩 총 24만원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시 26만 5000원)



*원데이 1:1 클래스

14만원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시 15만 5000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국세 조사관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나 신용카드 사용 시 별도의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위법”이라며 “세금 신고를 누락하기 위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이라면 유사한 건이 여러 건 있는지 확인해서 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민아는 고가의 가격 책정, 위생, 팬심 이용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 의견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위생이 문제다’ ‘네일아트 하고 작업 하느냐’ ‘위생모 착용 안 하느냐’고 하시는 점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 올린다”며 해명했으나 네티즌들의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조민아는 블로그에 ‘유기농 빵’ 관련 포스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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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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