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법기관인 국립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인도 정부는 "네슬레가 '매기 라면'과 관련한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에게 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도 식품당국은 지난 6월 네슬레 인도법인이 만든 매기 라면에서 기준치의 7배 해당하는 납이 검출됐다며 네슬레를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매기 라면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네슬레는 560억원 상당의 매기 라면을 모두 폐기했으나, 자체 조사에서는 성분에 문제가 없고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안전조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며 판매금지조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네슬레가 제기한 위헌소송은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에서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