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자녀 취업현황 공개 입법 추진

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자녀 취업현황 공개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15-08-20 09:35: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20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이용한 취업 청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국회의원이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김영란법’에 신설하는 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입법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의 취업 내용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하는 등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