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말기 암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이비 의료행위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27일 암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신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세종시 한 오피스텔 6개를 빌려 치료실, 입원실 등을 차려놓고서 멋대로 만든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사이비 의료 행위를 해 말기 암환자 10여 명에게 치료비 7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을 암 치료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효소 요법 등을 통해 암을 자연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해 환자를 끌어모았다.
절박한 심정의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은 신씨의 말을 믿고 한 달에 350만원이라는 거액의 치료비를 건넸다.
신씨는 약초 가루 등을 섞어 환부에 뿌리고, 베이킹소다 등을 섞어 만든 액체를 치료약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멋대로 만든 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해 신체에 주입하는 등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시술을 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암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속이며 안심시켰다.
그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상처가 덧나고 암이 전이되는 등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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