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는 25일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육신 후손인 ‘현창회’에 속한 김씨는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그는 또 선양회 후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엎었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는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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