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30일 자립생활관에서 금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 또 범행하고 피해보상을 위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2시쯤 전북의 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이 보관된 금고(시가 3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공범과 함께 전과자인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한 자립생활관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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