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국세청 공무원은 2011∼2015년 244명으로, 이 가운데 137명은 적발 당시 신분을 밝혔으나 나머지 107명(43%)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감사원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국조폐공사 직원은 같은 기간 44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심 의원은 “음주운전이 명백한 징계사유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폐공사는 1951년 창립 이래 한 번도 자발적인 내부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사전에 자체 감사를 벌이거나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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