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 낙태’ 한센인 국가 배상 책임 판결

법원, ‘강제 낙태’ 한센인 국가 배상 책임 판결

기사승인 2015-10-03 00:00:5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강제로 낙태 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 등 강제낙태 피해 한센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4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까지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은 581명으로 늘었다.

한센인들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총 5개의 개별 소송 중 마지막 1심이다.

법원은 그간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한센인 승소 판결을 내리고 단종(강제 정관수술) 피해자는 3000만원, 낙태 피해자는 4000만원씩 배상하게 하고 있다

일제는 1937년부터 한센인들에게 강제로 정관수술을 했다. 정부는 해방 이후 이를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강제 단종, 낙태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한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계속해 항소 중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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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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