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6일 진도군청 종합상황실 등에 접수된 피해 배·보상 신청은 유류 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 562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9일 시작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는 지난달 끝났다.
군은 매월 2회 열리는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624건 가운데 374건을 심의해 245건, 약 16억원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진도군 세월호사고수습지원과 관계자는 “배·보상 심의에 필요한 추가 보완서류 및 배·보상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인 등을 도와 피해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배·보상 신청을 연말까지 심의·의결해 지급할 계획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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