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관할 마포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 2개동 간 연결통로를 만드는 등 건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구는 이 건물이 허가 없이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8월 중순 양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경찰에서 “실무진 선에서 진행한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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