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SNS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유가족들이 국민을 상대로 악담했다거나 희생자 보상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min@kmib.co.kr
[쿠키영상] '너희들 맞을래?'…여동생의 귀요미춤을 본 오빠
[쿠키영상] 비키니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그녀…'메탈 기어 솔리드' 콰이어트
[쿠키영상] '쯧쯧~' 잘려 나간 악어 주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