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SNS에 올린 40대 벌금형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SNS에 올린 40대 벌금형

기사승인 2015-10-12 00:00:59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SNS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유가족들이 국민을 상대로 악담했다거나 희생자 보상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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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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