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유가족들이 국민을 상대로 악담했다거나 희생자 보상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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