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교정 당국은 13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가 어제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 5년 만이자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 만인 지난 8월 20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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