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전 농구선수 현주엽씨가 무고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진영 판사)은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시행사 대표 등과 배임·사문서 위조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인 현씨는 최근 방송활동으로 대중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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