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경찰이 대형마트에서 분유만 골라 1467통을 훔쳐 인터넷에 판 일당을 검거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6일 이모(44)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분유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동거녀 A모(39·여)씨와 최씨의 직장 후배 B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창원·김해·부산·대구 등지 대형마트 16곳에서 247회에 걸쳐 분유 1467통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이씨가 훔친 분유를 시중가(통당 5만4900원)보다 싼 가격에 인터넷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훔친 분유 8000만원 상당을 팔아 챙긴 6400만원을 생활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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