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대신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이모(20·여·무직)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직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대출 광고로 이씨 등 6명을 모집, 이들의 재직증명서·통장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부업체 4곳에서 9차례에 걸쳐 모두 5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일당은 대부업체 대부분이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점을 노리고 전화가 오면 직접 직장 동료 행세를 했다”며 “대부업체와 금융감독원에 본인 확인 등 대출 절차를 보완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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