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직원 가방검색 집단소송 승소

애플, 직원 가방검색 집단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5-11-08 17:48:55
ⓒAFP BBNews=News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미국 법원이 매장 출입 시 가방 검색을 둘러싼 애플과 전·현직 직원 간의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올섭 판사는 애플 직영 소매점 ‘애플스토어’로 출퇴근할 때 가방검색에 소요된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 급료를 지급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방을 집에 놓고 출근하면 검색을 피할 수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직원 가운데 가방을 꼭 가져와야 할 사유가 있다고 회사에 법적 서류를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애플은 제품 도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가방이나 개인 소유 애플 제품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강제하는 대신 검색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관대한 정책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내 애플스토어 50여 곳의 전·현직 직원 1만2400명은 사측이 제품 도난을 막으려고 매장 출입 시 가방 검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퇴근이 늦춰지거나 점심 시간이 줄었다면서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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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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