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수수 혐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5-11-12 11:03:55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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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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