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아들이 보고싶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8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12일 아들이 입소한 아동보호시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8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13일 오전 8시30분 전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가 “아들을 왜 면회시켜주지 않느냐”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잦은 가출과 학교 무단결석으로 말썽을 피우는 늦둥이 아들(11)을 지난해 10월 아동보호기관에 입소시켰고, 자주 면회를 못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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