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정규)는 12일 이웃집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49·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충주시 앙성면 야산에서 밤을 줍던 이웃집 주민 김모(74·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2012년 김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훔쳤다가 절도죄로 입건되고, 자신의 남편이 김씨 가족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유족도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