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16일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다가 잡혔다.
이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은 몰카 사진은 58장으로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이었다. 사진은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전신을 찍은 게 16장 있었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의 사진 중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노출이 심하다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며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씨가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부러 ‘하이앵글’(high angle)이나 ‘로우앵글’(low angle)로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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