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통업체들은 성동구 등이 조례에 따라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자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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