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일당 가족들 울자 방청객에선…“자기 자식들 한 짓은 생각도 못 하고…”

‘인분교수’ 일당 가족들 울자 방청객에선…“자기 자식들 한 짓은 생각도 못 하고…”

기사승인 2015-11-26 12:38:55
인분교수 피해자 A씨.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우리 ○○이 어떡해”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선고 공판이 있던 이날 정씨는 가지런히 묶은 머리에 검은색 코드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얘기하며 신상을 확인할 때는 울먹이기도 했다. 이내 쑥색 수의 차림의 교수 장씨와 두 명의 제자도 근심 어린 얼굴로 재판부 앞에 섰다.

판사가 긴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자 네 명 모두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앞장섰던 장씨에게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휘어지자 야구 방망이를 구입, 고름이 찰 정도로 극심한 폭력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탈출해 나간 후에서 피해자 집까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몹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범죄를 일삼아 대법원 양형 기준 상정 수준을 넘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며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준에 따른 양형 상한은 10년 4개월이다.

또 범행 가담을 부인해 왔던 정씨에게는 “직급 상 서열이 높았고, 교수였던 장씨와 공모해 횡령한 금액 상당 부분이 오피스텔 보증금이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됐다”며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공모자 김씨 또한 (괴롭힌 정도가) ‘남자 다 합쳐도 정씨 하나만 못했다’는 진술을 자주 했고, 교수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 결정에 따라 적극 가담했다고 보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에 따라 불구속 상태였던 정씨가 법정 구속이 돼 그 자리에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정씨와 방청석 일부에서는 동시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에게 형언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한 네 명이 자리를 뜨자 정씨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은 “우리 아이 어떡해”를 외치며 법정을 소란스럽게 했다.

몇 명의 사람들은 오열하는 이들을 보며 “자기 자식들이 한 짓은 생각도 못 하고”라고 읊조리기도 했다. min@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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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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