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진렌터카 사업권이 2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돼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올해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먼저 전화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가로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초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in@kmib.co.kr
"나는 분실물이 아닙니다!" 가로등에 묶여 있는 옷에 담긴 아이들의 생각
[쿠키영상] '한 남자의 여러 모습' 6명의 사진작가에게 피사체에 대한 다른 배경을 전하면?
[쿠키영상] 결혼식에서 갑자기 '할렐루야'를 열창하는 신부님...그 미성과 가창력에 빠져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