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염씨 실형 선고

법원, 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염씨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5-11-27 10:28: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머무를 때 편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염모(51)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진렌터카 사업권이 2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돼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올해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먼저 전화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가로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초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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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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