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5년 동안 성추행…40대 아빠 징역 8년

친딸 5년 동안 성추행…40대 아빠 징역 8년

기사승인 2015-12-03 11:41: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친딸을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목욕을 같이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 8월26일까지 5년 동안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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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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