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회계내용을 조작해 5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원구 오창산업단지의 한 바이오회사의 재무담당자로 일하면서 회계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총 7회에 걸쳐 회삿돈 5억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고, 개인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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