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숨결] 사스 잡는 금은화차, COPD와 신종코로나 진압에도 통할까

[한방의숨결] 사스 잡는 금은화차, COPD와 신종코로나 진압에도 통할까

기사승인 2020-02-12 11:07:20

#사스 잡은 금은화차, COPD와 신종코로나 진압에도 효과 있을까?
#글// 김남선 영동한의원 대표원장

김남선 영동한의원 대표원장

신종코로나의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미국에서 감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빈도만 줄었을 뿐 위험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마지막 28번 환자의 동선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타날 개연성이 살아있어서다.

이렇듯 신종 호흡기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이들은 저항력(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만성 호흡기질환을 앓는 환자이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약한 몸이라 자칫 바이러스 노출 시 감염 및 주위 전파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담배연기와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COPD는 초기에는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서서히 병이 진행됨에 따라 점 숨이 차게 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말기에 이르면 호흡곤란 외에도 체중감소, 전신피로감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호흡곤란 증상은 폐의 산소 교환장치인 폐포가 서서히 병들며 망가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COPD는 예로부터 기침, 가래, 천명음(숨쉴 때 쌕쌕 숨소리가 들리는 소리) 등의 증상을 보일 때 진단했던 '해소' '천식'이나 '효천' 같은 병증과 유사하다. 환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담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간접흡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등도 COPD 발병을 부추기는 위험인자로 지적된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선 초기에 확진하는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증상을 정확히 감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40세 이상의 흡연자가 만성 기침과 함께 소량의 끈끈한 가래가 계속 배출하게 될 때는 일단 COPD를 포함한 만성폐기관지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만약 무기력증이나 체중감소, 만성피로 증상이 동반될 경우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영동한의원 김남선 대표원장(왼쪽)이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손목동맥의 맥동을 진맥하고 있다. 

대개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지면 평지를 걸을 때도 숨이 차며 쌕쌕거리는 천명음이나 가슴이 눌리는 듯 흉부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COPD 등 만성 폐기관지 질환으로 일단 폐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조기에 진단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COPD 등 만성 폐기관지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는 여러가지 유효한 약재를 혼합 처방하는 복합약물 칵테일 요법으로 이뤄진다. 필자의 경우 김씨공심단, 녹용영동탕을 주로 처방하는데, 폐와 기관지의 면역력과 재생력을 길러주고 심폐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일반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약차를 만들어 수시로 마시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금은화(金銀花)차를 추천한다. 금은화는 기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열을 내려주며, 가래를 제거하는 등 기관지를 청소하는 작용이 뛰어난 한약재다. 코알레르기나 천식 증상을 다스리고자 할 때도 자주 사용된다. 예로부터 인체 내에 쌓인 풍열을 잡아주고 독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해독제로 사용되었으며 인두염이나 결막염 등 각종 염증 질환 완화를 위한 약재로도 많이 쓰였다.
  
금은화차는 금은화 20g을 물 1L정도에 넣어 절반쯤 정도 줄어들 때까지 달인 다음 그 물을 냉장보관해두고 조금씩 차처럼 마시면 된다. 금은화차는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 치료제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끈 약차이기도 하다. 청나라 때 한방의서 '연수방단'에는 금은화가 피부를 젊어지게 한다고 기록돼 있어서 금은화를 이용한 식품이나 음료, 술, 화장품 등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단, 평소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하는 사람에게는 자칫 증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섭취 시 조심해야 한다.

이기수 기자
elgis@kukinews.com
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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