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곳에 대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한다.
속초시는 지난해 속초·교동·청봉·청대·청호·영랑초등학교 등 6곳에 설치 완료한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시험 운영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장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사업비 2억8800만원을 투입해 설치했으며, 강원경찰청이 인수받아 다음 달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이 시작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간 내에서 운행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를 준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및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10억2800만원을 투입,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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