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동해해경청은 연중 어선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5~6월에 대비해 이달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14주간 해양사고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시키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 안전 분야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 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 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 등 선박 운항 분야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경북 울진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조업에 사용한 어선 9척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반기별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65건 80명을 검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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