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속초시의회가 영랑호 생태탐방로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속초 환경·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7일 속초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속초시의회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의결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며 “이는 전국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후의결이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왜 법정제출기한을 21개월 넘겨 위법하게 됐는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출한 후에 사후 의결을 받는 것이 적법한 지 단 한 마디의 경위와 해명 언급도 없었다”며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속초시장은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정식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속초시의회는 해당의안의 적법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의결을 강행했다”며 “우리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시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결행위가 무효임을 제기할 예정이다”며 “잘못된 의결을 내린 시의회에 재정 손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시민제안사항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시는 관광객 체류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약 4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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