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속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4일 의회에 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시세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
동의안에는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고지서 1매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업장 시설에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토지) 증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개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과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주민세(사업소분) 100%, 확진자가 속한 세대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100%를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시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3억4200만 원 정도 세제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이번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 소비위축과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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