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강릉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이다.
등록접수는 관내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서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산책하는 반려견, 마당개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동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은 1만647마리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문기옥 동물정책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소중한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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