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개인들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위생업소 2711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는 특별점검(지난달 30~31일)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해 운영 중인 유흥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 간 운영중단 행정조지를 내릴 계획이다.
업소 이용객 8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마스크 쓰기,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1~7월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적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업소⋅개인 등 총 3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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