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동해시는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산업단지, 어업, 농업,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다.
이에 따라 각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이들과 함께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찾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나흘새 산업단지 내 한 개 업체에서 30명(내국인 1명, 외국인 29명)이나 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추가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대상은 이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 근로자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검사⋅치료 등 발생하는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A업체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하나편 다른 업체 외국인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공단 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했다.
또 A업체와 관련해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에 들어가 있는 30여 명에 대해 추가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주 2회 코로나19 선제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인 만큼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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