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양양군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을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불법 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36개소를 대상으로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23~27일 속초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화장실 출입문과 조명, 콘센트 등 소형카메라가 주로 설치될 만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 읍⋅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자체인력을 활용해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군 환경과⋅관련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 합동점검반 구성해 추석 연휴기관에도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민간화장실 등 관리자 및 소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대여료 없이 3일 동안 불법 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수시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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