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에도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라고 본다.
기업이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반에 고의가 있어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함이 필요하다.
즉 사업주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사업주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 등이 사업장에서 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지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위반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여야 비로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대책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을 지키며 세상의 문제를 가장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