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은 최근,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계좌이체형’은 지난해 57건이 발생해 2019년 479건에 비해 75.8%가 감소했다.
지난해 7건이 발생한 ‘피싱혼합형’ 역시 2019년 100건에서 84.8%가 감소한 반면 ‘대면 편취형’은 2019년 16건에서 지난해 527건으로 141.3%가 증가했다.
특히 대면 편취형은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664건의 79.4%를 차지했다.
한편 경찰은 현금 수거책의 경우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장시간 이용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직원이나 택시기사의 신고로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해남에서는 검찰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0만 원을 받아 달아나던 A(32)씨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검거됐으며, 피해금도 모두 되찾았다.
같은 날 나주에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3700만 원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금자동인출기로 송금을 하던 B(27‧여)씨가 은행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하고 검거될 수 있다며 의심 상황 발생시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