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26일 효력 발생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26일 효력 발생

기사승인 2022-09-21 17:32:4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지역이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의창구와 성산구의 부동산 과열로 인해 2020년 12월18일 지정된 창원시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가 된다.

이번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열고 창원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됐으며 해제 효력은 9월26일 자정부터 발생한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2020년 12월18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가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실정과 민원사항을 호소하는 등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월30일 개최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데 이어 9월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경남도의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은 물론 4월 이후 거래량도 60% 이상 급감하고 있고,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음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지역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경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진행돼 그동안 위축됐던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규제지역은 해제됐지만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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